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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