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오는 21일부터‘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급

충북 / 이현진 기자 / 2025-07-16 16:43:15
- 인구감소 지역(제천시 등),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세계타임즈=제천시 이현진 기자] 제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천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대상별로 상이하다. 일반시민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총 2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로, 이날 기준 제천시에 거주하는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시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지급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상품권(모바일, 지류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월: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방문 접수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천시에서는 장시간 대기로 인한 온열질환의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두 번째 주부터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

소비쿠폰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 까지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에 대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된다.

관련 문의는 콜센터 (641-5311~531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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